부산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대상 소득안정자금 신청 시작…80만 지원

8월 13일까지 소속 법인에 신청서 등 제출 기사입력:2021-08-04 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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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내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올해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8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다. 다만, 해당 기간 중 재계약이나 이직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앞선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매출(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속 요건만을 확인한다.

신청은 8월 13일까지로 각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와 명단 등을 기간 내에 부산법인택시조합을 통해 부산시 택시운수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법인의 소속 운수종사자 가운데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부산시로 직접 제출하면 되고 ▲소득감소를 확인받지 못한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월급명세서) 등을 부산시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국 최초 코로나19 방역 택시 운영 등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각 소속 법인택시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운전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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