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올해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8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다. 다만, 해당 기간 중 재계약이나 이직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앞선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매출(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속 요건만을 확인한다.
신청은 8월 13일까지로 각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와 명단 등을 기간 내에 부산법인택시조합을 통해 부산시 택시운수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법인의 소속 운수종사자 가운데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부산시로 직접 제출하면 되고 ▲소득감소를 확인받지 못한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월급명세서) 등을 부산시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각 소속 법인택시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운전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