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건축물 셀프 인증 논란에 "에너지사용량과 ZEB 인증 결과는 비교대상 아냐"

기사입력:2021-08-03 17:28:49
[로이슈 전여송 기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을 포함한 ZEB 본인증 건축물들을 1년 뒤 재조사하자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ZEB 인증 건축물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셀프 인증'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자, 공단 측은 건축물 운영 상의 에너지사용량 결과와 성능 기반의 ZEB 인증 결과는 단순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였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중에는 ZEB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실은 공단이 해당 인증으로 거액의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지난달 27일 '녹색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녹색건축 및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받도록 하고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건물을 지으면 보통 30년 이상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어지는 건물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물로 지어야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홈페이지에 해당 논란과 관련해 이는 단순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계 당시 기준보다 2배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된 상태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게시했다.

공단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실태조사 시범사업은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 성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행태 개선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위의 목적으로 조사한 건축물 운영 상의 에너지사용량 결과와 성능기반의 ZEB 인증결과는 동일선상에서 단순 비교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공단의 경우 설계 당시 300명대 직원 근무기준으로 준공됐으나 현재 6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건물상의 기본적인 에너지요구량이 크게 증가된 상태"라며 "ZEB 인증요건 중 핵심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인증'을 제3자 인증기관에게 취득해 인증의 객관성을 확보했으며, 취득세 감면 혜택의 경우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적법하게 감면받았다"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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