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중에는 ZEB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실은 공단이 해당 인증으로 거액의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지난달 27일 '녹색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녹색건축 및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받도록 하고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건물을 지으면 보통 30년 이상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어지는 건물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물로 지어야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실태조사 시범사업은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 성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행태 개선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위의 목적으로 조사한 건축물 운영 상의 에너지사용량 결과와 성능기반의 ZEB 인증결과는 동일선상에서 단순 비교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공단의 경우 설계 당시 300명대 직원 근무기준으로 준공됐으나 현재 6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건물상의 기본적인 에너지요구량이 크게 증가된 상태"라며 "ZEB 인증요건 중 핵심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인증'을 제3자 인증기관에게 취득해 인증의 객관성을 확보했으며, 취득세 감면 혜택의 경우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적법하게 감면받았다"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