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취한 여성 차량에 태워 키스하다 혀 잘린 피고인 징역 3년

피해자를 중상해로 고소하자 피해자 강간치상으로 맞고소 기사입력:2021-08-03 11:12:5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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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7월 6일 부산에 놀러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곳에서 강간하려 키스하려다 피해자로부터 혀가 절단된 사건에서 감금,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0).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이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감금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했다.

혀가 절단된 피고인은 2020년 7월 19일경 피해자를 중상해로 신고했고, 피해자는 그 신고 당일 중상해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8일 후인 2020년 8월 6일 부산남부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세 번째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수사관은 피고인의 혀를 절단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본 피해자는 그 영상 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소리를 듣게 됐다. 이에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 피고인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했고, 2020년 8월 6일 오후 5시 15분경 부산남부경찰서에서 강간치상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상 사건의 수사가 개시됐다.

피고인(30대·남)은 2020년 7월 19일 오전 8시 33분경 부산진구 부전동 인근에 있는 유사 성매매업소인 일명 ‘키스방’을 가기 위해 위 장소에 갔다가 주위를 배회하던 중 의류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해 거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20대·여)을 발견하고, ‘데려다준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기운에 조수석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오전 8시 59분경 편2곳의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청테이프, 콘돔 1통을 구입한 후, 오전 9시 2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황령산 도로변으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승용차 조수석에서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했다.

이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본건 공소사실은 청테이프의 사용방법, 결박의 방법, 결박의 장소, 강간의 수단, 상해의 원인 등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공소제기이다. ②이 사건 수사는 피고인을 강간치상으로 구속하기 위하여 사실 및 증거를 조작하는 등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③피고인은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키스를 하다가 혀를 깨물기 시작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고, 피해자의 몸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강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소(피고인의 차량안), 강간의 수단으로 키스를 한 사실, 감금의 수단인 청테이프 등이 특정됐다며 배척했다. 이 사건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증거의 수집절차나 수사의 진행절차 등에 관한 것이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이나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내용을 보면, 변호인은 수사관 등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문제삼았다기보다는 그 증거들에 대한 수사관 등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강변하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기망적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기는 하다), 그와 같은 증거에 대한 판단 잘못이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오히려 변호인의 주장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일방적인 주장 또는 추측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고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피의자로 단정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8:00, 08:08, 08:18, 08:21, 08:29에 함께 부산에 놀러 온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으나 친구들이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차량에 탈 무렵인 이 사건 당일 08:31경 피해자의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채팅창에 ‘경동 맞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한잔 더 하거나 드라이브 할 의사가 없었고, 숙소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피해자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다음 목적지를 검색하고자 했다면 굳이 주차장에서 돌아 나와 인적이 드문 길가에 차를 주차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 손으로 밀쳐내거나 자신의 몸을 비틀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두 손과 몸이 결박되어 있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혀가 잘린 다급한 상황에서도 “빼(떼)고 있다 아이가”, “빼(떼)준다, 빼(떼)준다고” 등으로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말과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경찰서로 가기 전 피고인이 부착한 청테이프를 제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블랙아웃 가능성에,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의 혀를 절단한 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련된 청테이프 결박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 등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상해를 입은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은 과정(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 블랙박스영상을 들려준 것으로 보인다)에서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음성 녹음 파일 중 “빼(떼)라!”라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역시 자연스러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간치상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기본 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감금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 자체가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2회 및 2005년에 상해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으로 데리고 가 청테이프로 조수석에 결박하여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도중 피해자의 반항으로 혀가 절단된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나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납득할만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불리한 사실은 모른다고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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