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시점에 공판장에서‘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농·축협, 출하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농가부담을 최소화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제지주 4대공판장 보험 가입률은 81.3%로 피해보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9억 3천만원이며, 농·축협 운영 공판장까지 합할 경우 가입율은 70.3%, 피해보상액은 13억원에 달한다. 근출혈 피해가 발생한 소는 전체 2,097두로 두당 평균 62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는“농협공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 확대·운영을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