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연인 무차별 폭행 30대 징역 2년6월 원심판결 파기 징역 4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받아들여…범행수법 매우 잔혹 기사입력:2021-07-29 11:40:39
울산지법·가정법원
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황지현·이태희)는 귀가하라고 말하던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노439).

피고인은 2020년 10월 8일 오전 3시 50분경 '이제 그만 돌아가라'던 연인관계인 피해자(30대·여)를 공동현관문을 통해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갔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2회 걷어차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의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후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신해 있던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끌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왔던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붙잡고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9.일 오전 3시경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만류하면서 대리운전을 부르자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과 뒷면을 깨지게 하는 등 파손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0고단4854, 2021고단986병합)인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5월 6일 상해, 감금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도영 판사는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고 아직까지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 시력저하, 복시 및 후각장애 등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당시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

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거나 위에서 내려찍는 등의 범행수법은 매우 잔혹하기까지 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 뒷좌석에 태우려 했으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다행히 범행이 종료됐다.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이 없었더라면,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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