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삼영이엔씨)
이미지 확대보기사측은 “이들 언론사는 내용 또한 팩트 보다는 전해들은 것을 가공하거나 추측성 내용, 거짓투성이를 내부자 전언처럼 꾸미면서 대중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B신문사가 취재했다고 주장하는 바이오기업 등에 대한 ‘단순투자’ 는 회사측이 확인결과 기술을 가진 법인들의 기업가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정상적인 투자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외부인사 가족들 및 주변인들이 삼영이엔씨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덧붙여 이 신문사가 주장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해운대 센텀시티의 최고급 주상복합의 호화사택을 이용했다는 주장은 계약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전 공동대표의 주장만을 대변한 사실무근”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G신문사가 삼영의 내부 관계자가 주장하고 있다는 외부세력으로 알려진 고문 황모 씨의 개인 투자 사무실, 주식 부티크 사무실 및 회사 자금으로 주식 단타 투자를 하고 있어 배임에 해당한다 주장하는 기사는 허위사실로 일고의 대응할 가치가 없는 내용으로 점철됐다”고 일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