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효과 극대화해야…

기사입력:2021-07-26 16:04:31
[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의 강점은 개성이다. 중소기업만의 독특한 정신과 감각, 노력 등을 경영철학에 특별하게 녹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소기업에게 있어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창업자가 수년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이런 개성 있는 경영철학과 독특한 기업문화를 전수하는 것이다.
더불어 가업승계는 후계자인 자녀에게 회사 일을 시키고 승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느냐를 지켜보면서 격려와 조언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게 있어 가업승계는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바로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 및 상속세와 각종 규제로 인해 제한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손을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는 일이다. 따라서, 부담스러운 세금이나 규제 강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

가업승계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기업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전전략으로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주식에 대해서 5억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또한,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자금을 증여 받은 후 창업하고, 신규고용을 10명 이상 채용할 경우 50억까지 10%의 세율만 적용 받는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도 활용할 만하다.

불가피하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연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등의 일정요건을 갖추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유지기간, 업종변경, 고용유지 의무비율, 상속인의 지분감소 제한 등의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워 사전 접근에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승계시점에 부담해야할 막대한 상속세 규모를 예상해보고, 그에 맞게 상속세 납부재원을 미리 마련해두는 작업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업승계라는 과제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유동성재원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가업승계라는 작업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저한 사전 사후준비와 효과적인 전략이 잘 어우러져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의 원인이 되는 명의신탁주식이나 전환사채, 편법적인 차명계좌 등의 리스크를 떠안지 말아야 하고, 절차상 오류로 인해 각종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결격사유,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프로세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법인, 법무법인, 부동산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각종 문제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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