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경영권분쟁의 중심에는 악의적 보도 경제신문이 주축"

"전환사태 300억 원 발행 주장은 사내이사 후보자" 기사입력:2021-07-26 15:09:11
(사진제공=삼영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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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삼영이엔씨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그간 언론보도에서 처럼 황혜경, 이선기와 결탁한 것으로 알려진 K사 대표이사와 그 계열사인 신문사(경제신문)가 주축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영이엔씨 사측은 "법원에 제기한 2021년 4월 28일자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2021비합200012) 및 같은해 6월 4일자 임시총회소집 허가신청(2021비합200016)은 사내이사 황혜경 및 사내이사 이선기가 주축이 되어 외부 기업대표이사와 결탁해 황재우 대표이사를 축출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부정한 의도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K사의 언론계열사인 신문사는 끊임없이 경영권 분쟁 및 황재우 대표이사에 관한 공격적인 기사를 연일보도하고 있는 매체이며, 내용 또한 팩트보다는 전해들은 것을 가공하거나 추측성 내용, 거짓투성이를 내부자 전언처럼 꾸미고, 대답 거절을 두고 뭔가 캥기는게 있는 것처럼 호도해 소위 일기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K사는 해당 경제신문사를 비롯해 총 6개의 관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삼영이엔씨는 황원 회장이 창립하여 현재 회사의 최대주주(보유주식 2,724,163주, 약 28.38%)이다. 한편 황원 회장은 2018년 8월경 뇌전증으로 쓰러져 더 이상 회사 경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그 전에 이미 장남인 황재우 대표이사에게 회사 경영을 일임했고, 보유중인 지분 일체를 황재우 대표에게 유증하여 공증까지 한 상태이다. 따라서 황재우 대표이사를 필두로 하는 경영체제는 최대주주 황원의 의사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원의 막내딸인 황혜경, 그리고 장녀의 배우자이자 사위인 이선기는 부친 황원의 뜻을 거슬러 부당하게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고자 여러 방법을 동원해 회사의 경영을 방해해 왔다는 이 그간 언론보도에서 지적됐다.

삼영이엔씨 측은 "타 법인의 대표이사가 상장사인 삼영이엔씨 주식회사의 등기이사가 과연 될 수가 있는가? 회사의 경영권에 위협을 가하는 자가 소수주주들이 추천한 훌륭한 사내이사 후보자로 탈바꿈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경제신문사에서 보도한 '외력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삼영이엔씨의 황천황 고문과 김남호 사내이사의 과거이력을 파헤쳐서 저들이 과연 얻고자 하는 반사이익은 무엇인가"를 되물었다.

이어 "전환사채 콜옵션과 관련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 서면에는 이런 시도가 황혜경 등 3인의 반대로 이사회 결의가 좌절되었다고 기망했다. 2020년 1월 최초 전환사채 100억원 발행을 주장한 대표이사는 황혜경, 이선기였다"고 했다.

사측은 "전환사채 발행의 폐단은 2020년도 당시 소수주주들이 주장했던 사실이지만, 황혜경 등은 당시 이러한 주장은 이선기, 황혜경 공동대표를 반대하는 소수주주들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매도하기도 했다. 특히 전환사채 300 억 원 발행을 주장한 것은 모 사내이사 후보자이다"고 강조했다.

삼영이엔씨 측은 "언론매체 이름으로 포장, 기업 홍보팀 역할하는 사람들이 기자란 엄정한 타이틀을 갖고 논다. 이는 헌법 21조 4항(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했다.

[정정보도 및 사과문] 삼영이엔씨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악의적 보도 경제신문이 주축”이라는 보도내용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본문 : 본 신문은 2021. 7. 26.에 기업사냥꾼, 결탁, 대표이사 실명 거론 등 입장취재확인 절차 없이 사실과 다른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만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국보 및 그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려를 끼쳐드렸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또한 이 점에 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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