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위법'

무먼허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로 출근 중 교통사망 '업무상재해' 기사입력:2021-07-26 13:15:55
울산지법·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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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7월 15일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20.6.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2020구합6833).
망인은 2020년 2월 11일 오전 5시 50분경 울산 울주군에 소재한 E공장에 가서 일하라는 업무수행 전표를 받고,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 소유의 50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전 6시 15경 E공장 인근 온산하수처리장 앞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F운전의 1톤 포터 트럭으로부터 오토바이 뒤 범퍼부분을 충격당해 전도됐고, 이사고로 인해 울산대학교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년 2월 24일 오후 11시 43분경 사망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는 해당하나, 망인의 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실에 해당함)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이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망인의 무면허운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범죄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위와 같은 오토바이 운전행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를 직진하여 주행하는 경우에도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며 주행하는 등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F 운전의 포터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1차로에서 망인의 오토바이 뒤 범퍼부분을 충격한 점, 원고는 F의 보험회사인 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망인의 과실을 80%로 하여 위자료 4,4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모든 권리는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위 보험회사에서 F 측 과실비율을 20%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을 말하고, 이때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취지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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