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은 울산 남구에서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9년 4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F(여, 17·여), G(16·여) 및 H(16·여)를 위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
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한근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회적 경험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 피고인들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