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속옷빨래 숙제' 초등학교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기사입력:2021-07-22 18:14:13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7월 21일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서 '속옷빨래 숙제'를 내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아동들의 얼굴과 함께 공개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400).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평결(판사에 대한 의견진술요청 없이 만장일치)했고, 배심원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년 일자불상경 피해아동 3명에 대한 성적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미부과 했다.

피고인은 판시 각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했다.

(2018학년도 피해아동 B에 대한 정신적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학년도 C초등학교 5학년 D반 담임교사로 근무했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 무렵 울산 북구 C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아동 B(남, 11세, 당시 5학년 E반 재학 중)에게 “그만 떠들고 밥을 먹어라.”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피해아동이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리고, 이에 기분이 상하고 맞은 부위가 아팠던 피해아동

이 울면서 식사를 그만 두자, 그 무렵 피해아동을 급식실 정수기 앞으로 불러 “너 우는 연기 잘 한다, 연기자 해라, 애들한테 소문 퍼트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여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2019학년도 2학년 F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고인은 2019학년도 C초등학교 2학년 F반 담임교사로 근무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4일경 네이버 밴드 ‘2학년 F반-한울타리반’(이하 ‘밴드’)을 개설하고, 2학년 F반 학부모 21명에게 SNS '카카오톡'을 통해 초대장을 발송하여 밴드에 가입시킨 후, 밴드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과제 및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밴드를 통해 과제를 올리도록 시키는 한편 ‘나는 CEO, 반대표 엄마는 경영실장, 학부모들은 재택근무자, 아이들은 직원이다. 나의 경영방침을 따라와야 한다. 개인적 행동을 자제하고, 시스템을 따르라. 힘들면 말해라, 반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학부모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교육관과 교육방침을 따르도록 하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당일 저녁 7시까지 댓글을 쓰도록 하고, 댓글을 쓰지 않는 학부모에 대하여는 야간에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댓글을 쓰도록 했으며, 피고인의 수업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불응하는 학부모는 강제로 밴드에서 퇴장시켰다.

한편 피고인은 밴드를 통해 2학년 F반 학생들의 사진 및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외 피고인 개인의 운동 동영상을 게시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3개월 계획 신청자를 모집하고, 학부모들에게 매일 읽은 책을 한 페이지씩 사진으로 찍어 게시하도록 하거나 운동사진을 올리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학부모의 자녀에게 ‘칭찬씨앗’을 나누어 주는 방법

으로 학부모의 밴드활동에 따라 그 자녀를 포상하는 등 자녀에 대한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밴드를 운영해왔다.

(피해아동 20명에 대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오후 무렵 C초등학교 2학년 F반 교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밴드에 접속한 후, 매 주말마다 진행되는 ‘효행 레크 숙제’의 해당 주말 숙제로 ‘자신의 팬티를 빨고, 이를 이행한 인증사진을 밴드에 게시하라’고 시켜, G(여, 8세) 등 피해아동 20명으로 하여금 자신의 속옷을 세탁하여 부모를 통해 학급 밴드에 이를 게시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해아동 20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C초등학교 2학년 F반 교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밴드에 게시된 G(여, 8세) 등 아동 20명의 ‘속옷 빨기 숙제’ 사진을 각 아동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동영상으로 편집, 정보주체인 G(여, 8세) 등 피해아동 20명의 각 학부모의 동의 없이 각 아동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인 영상을 피고인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 게시하고, 2020년 4월경 유튜브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하여 ‘섹시 팬티 자기가 빨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동영상 제목을 변경하여 피해 아동들의 팬티 세탁 사진을 공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다.

(피해아동 I에 대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년 6월 14일 저녁 무렵 울산 북구 J병원 병실에서, 기관지염 등 증상으로 입원한 피해아동 I(여, 9세)을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병문안 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피해아동과 셀프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면서 피해아동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2019년 여름 일자불상경 C초등학교 2학년 F반 교실에서, 수업 중 피해아동이 열이 나고 아프다면서 책상에 엎드리자, 열이 나는지 확인하겠다면서 피해아동의 옷 속 등 안으로 손을 넣어 문질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2회에 걸쳐했다.

(2020학년도 1학년 K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고인은 2020학년도 C초등학교 1학년 K반 담임교사로 근무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27일경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고, 1학년 K반 학부모 21명을 밴드에 가입시킨 후, 밴드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과제 및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밴드를 통해 과제를 올리도록 시키는 한편 밴드에 게시된 내용

을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공유하도록 시켰는데, 학부모들에게 밴드 가입 직후 학생의 사진과 소개 글을 올리도록 한 후 ①L(여, 7세) 아동의 사진 댓글에 “오, 매력적이고 섹시한 L. 그림 잘 그리나 보네요, 제 모습 그려 달라고 해야지ㅋ”, ②M(남, 6세)의 소개 글에는 “앗,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 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쪼매 싫어한다고 전해주세요ㅋ”, ③N(여, 6세)의 소개 글에는 “앗...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에게 금사빠... 오우예”, ④O(여, 6세)의 소개 글에는 “앗, 우리 반에 미인이 넘 많아요, 남자친구들은 좋겠다”라며 댓글을 달아 익명의 학부모가 교육청 국민신문고에 ‘학내성희롱’신고를 하여 울산교육청, C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오후 4시경 C초등학교 1학년 K반 교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밴드에 접속한 후, 매 주말마다 진행되는 ‘효행 레크 숙제’의 해당 주말 숙제로 ‘자신의 팬티를 빨고, 이를 이행한 인증사진을 밴드에 게시하라.’라고 시켜, B(여, 6세) 등 피해아동 16명으로 하여금 자신의 속옷을 세탁하여 부모를 통해 학급 밴드에 이를 게시하도록 하고, 2020년 4월 26일경 아동의 부모들이 게시한 숙제 사진에 피고인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여, 6세)의 숙제 사진에 ‘B이 이쁜 잠옷, 이쁜 속옷(?) 부끄부끄’, P(여, 6세)의 숙제 사진에 ‘우리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Q(여, 6세)의 숙제 사진에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 이뻐여’라는 댓글을 기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초등학생 아동들이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자립심을 함양하기 위하여, 속옷 자체가 아니라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는 숙제를 부여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얻거나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는 없었으므로, 성적 학대행위 및 학

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2019년 일자불상 오전 8시 20분경 C초등학교 체육관에서 0교시 줄넘기 수업을 진행할 때,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촬영을 하면서, 피해자 B(여, 8세), 피해자 I(여, 9세), 피해자 J(여, 9세)를 차례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각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린 채로 스쿼트 자세를 취한 다음 각 피해자를 곧바로 바닥 쪽으로 내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어깨에 각 피해자의 다리를 걸치고, 각 피해자를 위로 일으키면서 피고인의 얼굴 앞쪽으로 목마를 태워 각 피해자의 배와 주요 부위가 피고인의 얼굴에 닿도록 했다.

배심원 2명은 유죄, 5명은 무죄평결을 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54.28 ▼61.99
코스닥 775.80 ▼17.53
코스피200 412.74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989,000 ▲29,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3,000
이더리움 3,43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2,230 ▼20
리플 3,044 0
퀀텀 2,65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999,000 0
이더리움 3,44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2,260 ▼30
메탈 909 0
리스크 509 ▼0
리플 3,047 ▲2
에이다 788 ▲3
스팀 17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98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662,000 ▼1,000
이더리움 3,43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2,290 ▼60
리플 3,046 ▲1
퀀텀 2,665 0
이오타 21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