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자들, 사상 첫 경찰 상대 집단 소송제기

의정부 서부로 통행금지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 제기 기사입력:2021-07-14 10:24:0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7월 14일 오전 이륜차 운전자들의 통행권, 배달대행 종사 운전자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불법적인 통행금지처분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이륜차 운전자들의 집단 행정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14일 우선 780여명의 이륜차 운전자들을 모아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통행금지처분 취소소송 및 통행금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의정부경찰서장의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이륜차 운전자들을 규합하여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의정부경찰서장은 지난 6월 30일 이륜차 운전자의 의정부서부로 일부구간(가능삼거리~다락원 )의 통행을 금지하는 황당한 처분을 했다. 지난 4년(2017년~2020년)간 3건의 이륜차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게 서부로 통행금지명령의 이유다.

이번 서부로의 이륜차 통행 전면금지조치는 법적 정당성이 없는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경찰은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제6조제2항을 근거로, 경찰서장이 서부로의 이륜자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

(사진제공=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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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도로교통법제6조제2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동법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경찰서장이 ‘우선 통행을 금지’한 후,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6조제2항은 위험방지등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경찰이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특정 차마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일 뿐(잠정처분권한), 도로에서 경찰이 특정 차종의 통행을 무기한 전면금지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도로를 특정 차종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려면,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로 지정해야 하고, 이는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등 도로관리청의 권한사항이다.

소송대리를 맡은 이호영 변호사는 "이번 서부로 통행금지처분은 ‘도로교통법제6조제2항의 규정의 해석 범위를 초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일 뿐더러, ‘도로법 제48조에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등 도로관리청의 자동차전용도로등 지정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륜차 운전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나아가 배달대행종사 운전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생존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공권력 남용’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일 의정부경찰서장에게, ‘7월 중으로 서부로 통행금지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서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통행금지명령처분을 취소시키는 행정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알렸다.

하지만 의정부경찰서장은 통행금지처분을 철회하기는커녕 오히려 의정부 서부로 진입로 곳곳에 이륜차 진입금지를 알리는 도로표지를 설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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