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7월 8일 지인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13억 여원을 빌려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14).
피고인은 피해자와 20년 이상 금전거래를 해왔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위 금전 거래 중 피고인이 2018년 7월 10일 이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부분이다. 2000년경 이후만 놓고 보았을 때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측에게 지급한 돈이 더 많기는 하다(약 12~16%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과 현금이 있고, 형부가 C은행에 근무하고 있어 돈을 맡겨 놓았다. IMF시절에 고금리 상품이 나와서 언니와 함께 69억 원을 복리상품에 가입을 해 두었는데, 내 돈 29억 원과 언니 돈 40억 원을 예치해 두었고 높은 이자 때문에 해지를 못하고 있다. 서울 옥수동 아파트 포함 2채가 있고, 창원시 상남동에 상가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재력을 과시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10일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언니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피해자 외에도 D, E, F 등 여러 명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위 D, E, F 등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고, 또한 위 D, E,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또한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년 9월 25일경까지 피해자로부터 61회에 걸쳐 합계 13억9580만2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자의 규모 및 변제충당의 순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변제자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피해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46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증거는 피해자가 작성한 대여금 장부와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위 3회를 제외한 모든 대여가 계좌를 이용한 송금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자신이 피고인에게 계좌 이체 방식으로 돈을 송금하여 빌려준 것 외에 현금이나 수표로 돈을 빌려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원금으로 산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지인에게 재력과시 13억 편취 60대 징역 4년
기사입력:2021-07-13 14: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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