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7월 8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서 약 1년 5개월 간 근무처의 탈의실에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비치해 직장 동료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101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5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의 점은 무죄. 경찰관들도 피고인으로부터 외장하드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뒤에 비로소 위 외장하드에 성착취물영상(불상의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015개를 다운로드받아 저장)이 저장되어 있음을 발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년 12월 12일 외장하드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로 위 외장하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외장하드에 저장된 성착취물영상은 외장하드 임의제출의 기초가 된 피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고, 각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압수된 휴대전화, 유심칩, PC 하드디스크, 외장하드, 성착취물영상(휴대전화갤러리), 보조배터리,전원케이블 등을 각 몰수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한제한 명령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때문이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6일경부터 2020년 12월 12일경까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점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지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2일 오전 2시 1분경 ○○점 2층에 있는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 내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C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속옷이 노출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20년 12월 12일경까지 총 101회에 걸쳐 속옷이 노출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보조배터리를 연결하여 동영상 촬영기능을 가동시킨 후 자신이 벗어 둔 상의 점퍼 주머니 속에 휴대폰 카메라가 노출되게 집어넣은 다음 이를 이용해 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19일경 피고인의 집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해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에 저장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년 12월 5일경까지 총 108회에 걸쳐 촬영한 동영상을 재편집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과 외장하드에 저장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재편집 후 보관하여 소지했다. 피고인의 재판에 넘겨졌다.
압수물은 모두 피고인의 임의제출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① 피고인은 당일 경찰서에 도착한 후 동행을 거부하거나 동행과정에서 이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무인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20년 12월 12일 오후 8시경 이 사건 매장을 출발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집에 있는 외장하드에 촬영물을 옮겨놓았다는 점을 인정했고, 경찰관들과 함께 집에 가서 외장하드 등을 가지고 경찰서로 동행하는 데에도 동의했던 점, ③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 주소를 모르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안내를 하지 않았더라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까지 갈 수 없었을 것인 점, ④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기 전에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혼자 집에 들어가서 외장하드 등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도 경찰관들에게 외장하드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재차 표시했다고 할 것인 점, ⑤ 피고인의 위 요청에 대하여 경찰관들은 위 외장하드가 현장에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촬영해야 하므로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부모님에게는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불법 사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경찰관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고, 당시 피고인의 의사는 자신이 인정한 피의사실이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을 뿐, 외장하드 등의 임의제출 의사를 철회하겠다거나 임의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발적인 의사로 위 외장하드와 하드디스크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그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기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그 법적 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다.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 압수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뿐만 아니라 위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도 압수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점에 비추어(대법원 2017. 12. 5. 선거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임의제출의 기초가 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행에 관한 전자정보에도 임의제출의 효력이 미쳐 별도의 압수영장 없이 적법하게 증거로 수집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패스트푸드점 탈의실서 동료 옷 갈아 있는 모습 101회 촬영·소지 20대 실형
기사입력:2021-07-12 16: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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