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수, 일광군민의 교통권과 생존권 무시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대 불가

기사입력:2021-07-12 11:38:32
(사진제공=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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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수는 부산시에 제출된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삼덕지구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인 반면에 인근 일광면 횡계마을 전체가 고립되게 되어 횡계마을 주민들의 생존권과 조망권・일조권 등 환경권을 위협하고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이는 횡계마을 주민 전체의 생존권 문제이며, 횡계마을 주민 전체를 이주시키지 않는 한 고층아파트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장군수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건립은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며 “우회도로(일광신도시에서 반송 방면으로 연결)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현 사업부지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은 절대불가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장군수는 “부산시가 무리하게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강행할 경우, 기장군은 17만 6천여 명의 기장군민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민·형사 소송 등 법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며,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기장군은 17만 6천여 명의 기장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결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거듭 강력 경고했다.

한편 기장군수는 지난 6월 23일부터 매주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7월 6일에는 삼덕지구 인근 횡계마을에서 주민들과 현장 면담을 통해 주민들의 사업계획에 대한 우려와 고충을 직접 들으며 군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삼덕지구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에 대해 결사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기장군은 지난 7월 9일 삼덕지구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사업부지 인근 횡계마을 전체가 고립이 되는 등 주민생존권을 위협할 것이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녹지축 훼손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삼덕지구는 고층 아파트 건립은 입지여건 상 부적합하며, 삼덕지구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우회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상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삼덕지구 아파트 건립사업은 수용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부산시로 발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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