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운전자 욕설·폭행 70대 실형

기사입력:2021-07-12 11:26:0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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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9일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57).

피고인은 2021년 3월 16일 오후 8시 18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역 앞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40대·남)운전의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이 버스 어디로 가노?“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범물동 갑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런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고, 이에 피해자도 욕설과 함께 "어른 대접 받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경위가 불량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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