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년 3월 16일 오후 8시 18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역 앞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40대·남)운전의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이 버스 어디로 가노?“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범물동 갑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런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고, 이에 피해자도 욕설과 함께 "어른 대접 받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술에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