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수는 토요일인 10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장안읍 일원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을 결사반대하는 10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기장군은 지난 6월 3일 부산시로부터 장안읍 일원에 6만평 규모의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의견 협의 공문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기장군은 매립장 개발을 결사반대하는 내용의 기장군수 입장문, 주민 결의문, 부서별 검토의견을 부산시에 전달한 상황이다.
기장군수는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반대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전달하고자 지난 6월 8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서며 10번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각종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환경권은 물론 재산권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전과 복지는 커녕 폐기물 매립장 개발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존해야 할 보전녹지지역에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6만평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함과 동시에 민간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는 사안이다. 기장군민은 숨 쉴 공간이 없어 숨통이 막히는 지경인데 보존해야 할 보전녹지지역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기장군수는 “장안읍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에 따라 권한 위임된 사항으로 기장군수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히며, 만약 부산시가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입안권을 직접 행사할 경우 17만6천 기장군민과 함께 철저히 투쟁할 것이다”며 “부산시는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장군은 7월 9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안권한은 기장군에 위임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부산시에 기장군수 입장문을 전달하며 예외조항에 대한 부산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장군수는 “기장군과 17만 6천여 명의 기장군민이 장안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결사반대 입장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허가절차를 진행한다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