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7월 8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후 비리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그의 배우자인 정OO의 지시나 부탁으로 증거은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하드디스크들, 컴퓨터를 숨겨두어 은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3019 판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후 비리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피고인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OO의 부탁에 따라, 정OO의 주거지에 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들을 건네받고, 정OO과 함께 동양대에 있는 정OO교수실에 있는 컴퓨터를 들고 나온 후, 이를 피고인의 승용차와 헬스장 개인보관함 등에 숨겨놓음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A의 주거지에서 하드디스크들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이 가져온 승용차에 보관한 시점에 증거은닉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이후 피고인이 승용차와 헬스장 개인 보관함에 은닉한 하드디스크 3개 및 컴퓨터 본체가 수사기관에 최종 제출된 시점에 증거은닉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증거은닉죄의 성립,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증권사에서 고객들로부터 투자자산을 일임받아 운영하는 PB(Private Banker)로 재직하던 중, 2010년경 위 증권사 상사로부터 VIP 고객인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OO을 소개받아 알게 됐고, 2014.경부터는 ‘담당관리자’로 지정되어 정OO으로부터 투자자산을 일임받아 주식, 금융상품 등을 전담하여 관리해 오면서 한 달에 1~2번씩 지속적으로 만나 자산관리, 투자종목 등에 관해 상담을 해주는 한편 동양대 생활이나 자녀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정OO 부부 및 그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는 등 그 가족들과 자주 교류해 왔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9년 8월 9일 정OO의 남편 조국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자녀 입시·학사 관련 비리 혐의, 사모펀드 투자 비리 혐의, 웅동학원 비리 혐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정OO의 부탁을 받고 사모펀드 투자 관련 문제 등을 검토해 주기도 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년 8월 27일 위 혐의들과 관련된 검찰의 부산대학교, 코링크PE 사무실, 웅동학원 등 관련 장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다음 날인 8월 28일경 정OO의 연락을 받고 주거지에 찾아가, 정OO으로부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정OO이 건네준 신용카드를 이용해 남부터미널 인근 전자상가에서 하드디스크 2개(HDD 1개, SSD 1개)를 구입한 후, 서재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각각 떼어낸 다음 구입해 온 하드디스크들로 교체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년 8월 31일경 정OO으로부터 ‘동양대에 내려가자. 교체할 하드디스크를 챙겨서 집으로 와라’는 연락을 받고 주거지에 찾아간 자리에서, 정OO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직접 떼어낸 하드디스크 2개 중 1개(HDD 1개)와 조○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하드디스크 2개(HDD 1개, SSD 1개) 등 총 3개의 하드디스크를 건네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잘 숨겨놓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타고 온 타인 명의의 캐딜락 승용차에 보관했다.
계속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해 정OO과 함께 같은 날 오후 11시 55분경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동양대학교 정OO의 교수실에 도착해 그곳에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다음 지시를 받아 챙겨온 하드디스크로 교체하려고 했으나 자정 무렵 건물 출입문이 닫힐 시간이 되자, 정OO으로부터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들고 가 용산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곳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OO의 지시를 받아 자녀 입시·학사 관련 비리 혐의, 사모펀드 투자 비리 혐의사실 등과 관련된 전자적 자료들이 저장된 정OO의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본체를 위 승용차 및 서울 양천구 오목로에 있는 헬스장 개인 보관함 등지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전부 자백한다. 다만, 2019. 8. 28.경 서울 서초구 소재 정OO의 자택에서 행한 증거은닉 범행과 2019. 8. 31.경 경북 영주시 소재 동양대학교에서 행한 증거은닉 범행은 장소적으로 구분되므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2020고단130)인 서울중앙지법 이준민 판사는 2020년 6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행위는 모두 타인인 정OO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정경심의 자녀 입시 관련 비리 혐의, 사모펀드 투자 비리 혐의 등과 관련된 전자적 자료들이 저장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일련의 범행으로, 이처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증거들을 은닉하는 수개의 행위는 서로 합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겹쳤을 때에는 포괄일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 6. 8. 선고 2017노3855 판결 참조, 대법원 2018도10212 판결로 확정됨).
한편 포괄일죄는 죄수의 결정에 있어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실질적으로 끝난 “종료시”까지 일죄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2019. 8. 3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정OO의 주거지에서 정OO으로부터 하드디스크 3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이 가져온 승용차에 보관한 시점에 증거은닉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수”에 이르렀고, 이후 피고인이 헬스장 보관함과 자동차에 은닉한 하드디스크 3개 및 컴퓨터 본체가 수사기관에 최종 제출된 시점인 2019. 9. 11.경에 증거은닉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취지 참조).
1심은 "피고인은 정OO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개시될 사정을 알게 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까지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을 함으로써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 게다가 피고인이 은닉한 컴퓨터 본체 및 하드디스크에서 정OO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된 주요 증거들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은닉한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했고, 은닉한 컴퓨터 본체 또한 정OO 측을 통하여 임의로 제출되었으며, 피고인이 은닉한 하드디스크 및 컴퓨터 본체에 있는 전자적 자료들이 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그 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별개 범행으로서 실체적 경합관계가 있음에도 포괄일죄로 인정한 1심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2103)인 서울중앙지법 제8-1형사부(재판장 김예영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5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차량에 숨긴 교수실 컴퓨터 본체는 검찰의 요청을 받은 정OO의 변호인의 연락을 받고 이를 은닉한지 3일 만에 반환했고, 검찰의 신문을 받게 되자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헬스장 개인 보관함에 숨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를 은닉한지 11일 만에 임의로 제출했다.
원심은 피고인은 정OO의 자택에 사모펀드 투자 관련 설명을 위해 방문했다가 그의 지시로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들을 교체하거나, 갑작스럽게 정OO의 연락을 받고 교수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다가 가져간 하드디스크가 맞지 않아 컴퓨터 본체 자체를 반출한 것이어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거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을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조국 전 장관 배우자의 지시로 증거은닉 증권사 PB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7-08 23: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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