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어머니와 동생 상습 욕설과 폭행 '패륜딸' 항소심도 징역 2년

기사입력:2021-07-04 10:53:53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3일 지난해 10월 초순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등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존속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패륜 딸' A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실형 2년을 유지했다(2021노1110).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이의 폭력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특수상해의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죄전력, 범행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 A는 평소 사소한 언쟁이 생겨도 어머니와 동생에게 거친 욕설을 하고 바가지에 물을 떠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일삼았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24일 오전 11시10분경 A는 "개(대소변) 때문에 더러워서 못살겠네"라는 어머니의 혼잣말에 격분해 "니가 부모냐. XXX. 죽인다"는 등 고성을 내지르며 폭행할 듯 달려들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여동생이 앞을 가로막고 "제발 그만해. 엄마 때리지 마라. 각자 나가서 살자"라며 만류하자 A는 더욱 격분해 여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구타하고 주변에 있던 흉기까지 집어 들어 여동생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몸과 팔을 붙잡고 폭행을 제지한다며 해당 경찰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바닥에 넘어져 몸을 일으켜 세우려는 경찰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기까지 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2021년 4월 22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4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15.28 ▲13.25
코스닥 812.88 ▲13.51
코스피200 434.78 ▲2.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46,000 ▲60,000
비트코인캐시 674,000 ▼3,500
이더리움 4,21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5,510 ▼160
리플 3,989 ▼14
퀀텀 3,13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198,000 ▲198,000
이더리움 4,21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5,510 ▼160
메탈 1,078 ▼6
리스크 608 ▼2
리플 3,989 ▼11
에이다 1,009 ▼6
스팀 19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6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4,000
이더리움 4,20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5,490 ▼180
리플 3,989 ▼16
퀀텀 3,136 ▲2
이오타 307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