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중증질환자 자녀를 보육의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증질환 치료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치료 이후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복귀를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20~40대의 청년층 중증질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암 치료 이후 사회복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최혜영 의원이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
최혜영의원은 6월 22일, 당사자 중심의 암 치료·돌봄·사회복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인 「사단법인 쉼표」와 만남을 가졌다.
면담에서 암 치료과정부터 극복 후 일·가정 복귀까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듣고, 대안을 함께 고민했다. 20~40대 청년층 암 환자의 경우, ① 직장에서는 경력을 쌓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휴직·복직이 생애주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며, ②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치료 시기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항암치료를 마친 유방암 경험자(만 19세~만 39세)를 대상으로 한 ‘치료 전·후 고용 상태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사단법인 쉼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명 중 9명꼴로 암 치료과정에서 실직을 경험했고, 10명 중 6명은 치료 이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 이후 경력단절·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는 비율이 70%에 달했으나 정부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나 암 생존자 극복프로그램은 청년 암 환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혜영의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되는 돌봄공백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경력단절여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 부모 가정의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입원이나 통원 치료로 인해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가 아닌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위하여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경력단절여성법’은 경력단절여성의 범위에 중증질환 치료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을 포함하여 치료 이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해 청년층 중증질환자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 암 환자(유방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등)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젊은 중증환자 발생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해당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자녀 돌봄이나 경력단절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젊은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과 육아, 일자리 문제 등 당사자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증질환 경험자나 관련 단체와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남국, 김민석, 김승남, 문정복, 박성준, 백혜련, 서영교, 서영석, 오영환, 유정주, 윤관석, 이규민, 이탄희, 조오섭,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석, 김승남, 백혜련, 서영교, 서영석, 오영환, 유정주, 윤관석, 이규민, 조오섭,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영유아보육법·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발의
기사입력:2021-07-04 1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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