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직장 옮기는 문제로 다투다 같은 탈북민 살해 징역 20년

기사입력:2021-07-02 11:16:0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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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6월 29일 직장을 옮기는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같은 탈북민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46).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평결을 했고 그 중 1명은 징역 16년, 3명 징역 20년, 2명 징역 25년, 1명은 징역 30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52)과 피해자(53)는 2006년에서 2007년경 사이 몽골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로서, 탈북 동기지간으로 위 무렵부터 서로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년 7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등 특수차량의 장비를 제조하는 공장인 ‘○○특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12일 오전 5시 9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8시 10분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천시에 있는 한 원룸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특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전신을 19회 가량 세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흉복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 또한 평생 치유되기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섯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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