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6월 25일 출소하고도 누범기간(3년)에 속칭 '빠루'를 들고 아파트에 침입해 1억7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B(60)에게 각 징역 4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69)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80).
압수된 소형빠루 1개는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하고 압수된 2,0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 1,000만 원 자기앞수표 3매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들은 교도소 등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중 출소하게 되자 함께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범행 대상 및 장소를 물색하고 함께 주거로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범행 도구인 배척(속칭 ‘빠루’)을 준비한 후 차량을 운전해 함께 범행 장소로 이동해 금품을 절취하여 나오면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절취품을 차량에 싣고 가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12월 17일 오후 5시 50분경에서 같은 날 오후 6시 11경 사이에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이르러 저층 세대인 위 아파트 H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일몰 후인데도 실내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보고 피해자가 부재중일 것으로 판단하고, 아파트 1층 세대의 베란다 난간과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했다.
이어 피고인 C가 미리 구입해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배척 2개를 이용해 그 곳 안방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 권, 일만 원 권 지폐 합계 1억6118만9000원, 오천 원 권, 천 원 권 지폐 합계 100만 원 상당, 종류를 알 수 없는 외국 화폐 100만 원 상당, 시가 224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84만 원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12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1억6906만9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위 아파트 단지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C의 쏘나타 차량에 함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백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절도 또는 강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각각 다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여 각자의 역할을 미리 분담한 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 함께 한 절도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함께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1억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환부 대상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종국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른다. 현재 피해자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아파트 침입 1억7000만 원 상당 재물 절취 출소 동기들 모두 실형
기사입력:2021-07-02 1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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