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정철희 판사는 2021년 3월 9일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들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7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5월 10일 오전경 중국 심양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우리은행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1회용패스워드)카드 등을 각각 교부해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철희 판사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까지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 벌금 300만원
기사입력:2021-07-01 08: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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