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 아동 화상입히고 쇠사슬 묶어 감금 계부·친모 1심보다 높여

기사입력:2021-07-01 08:34:06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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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0일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던 친모와 피해자의 계부가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으로 어린 피해자(2010년 생)의 온몸을 때리고, 뜨겁게 달구어진 프라이팬이나 쇠젓가락 등으로 화상을 입혔으며, 피해자의 목을 쇠사슬로 묶어 화장실에 감금하거나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하지 않는 등 학대한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계부에게 징역 7년 , 친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창원 2021노8).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다.

1심(창원지법 밀양지원 2020.12.18. 선고 2020고합17, 27병합)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감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징역 6년, 친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친모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에게 학대범행을 지켜보도록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거나 글루건으로 녹인 실리콘, 달구어진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양형부당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인정했다. 피고인 친모의 심신미약상태는 수긍했다. 피해자는 참혹한 상해를 입었고, 영양실조와 빈혈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고 세탁실에서 홀로 밥을 먹거나 2층에 따로 격리되어 식사 시간에도 1층에 내려오지 못했는데, 피고인은 2층에 올라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피해자에게 따로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다.

피해자가 집에서 탈출한 이후에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여 구조한 주민 역시, ‘피해자가 배고픔을 호소하면서 “슈퍼가 어디냐”라고 물어 보아 피해자를 인근 편의점에 데려가 먹을 것을 사 주었는데, 피해자는 며칠을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먹었다’라고 진술했다.

만일 피해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옆집 창문을 통해 도망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학대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피해자의 마음에 어떠한 상처로 남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당했다는 씻기 어려운 기억을 남겨 향후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거나 학대가 대물림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계부는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범행을 부인했고 1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피고인 계모 역시 자신의 범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피고인들의 태도에 반성과 피해자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볼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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