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강제추행치상 등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도주우려 법정구속

"각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인지능력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입력:2021-06-29 16:25:37
부산법원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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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는 6월 29일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실형선고로 도주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했다(2020고합31).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장으로 부산광역시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1명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일부 강제추행 범행을 인터넷 방송에서 공개한 제3자를 무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강제추행과 피해자가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및 예견가능성 유무, 이 사건에서 고려되어야 할 양형요소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의 피해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과 적응장애 및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적응장애 및 급성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양형의 조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및 강제추행치상 범행은 우발적이고 일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권력에 의한 범죄가 아니며 계획적 범행이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인지장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하고, 위범행 이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한 소위 2차 가해나 수사의 장기화 등이 피해자의 상해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피고인이 그동안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점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유무에 관해,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더라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소위 2차 가해 등 제반사정은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요소에 관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및 강제추행치상 범행 당시 자신의 지위로부터 나오는 위세를 노골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월등히 우월적인 지위에 기인한 것을 위 범죄들은 권력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위 범행들을 계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히 우발적이라거나 일회적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각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인지능력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강제추행치상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가해지거나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지위 및 함께 기소된 다른 범죄수사 등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국가와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맡아온 사람에게는 더 높은 책임감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이러한 책임을 저버렸으므로, 피고인의 과거 경력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바대로 부산광역시장 지위에서 사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조건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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