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에게 강요 건설업자와 경찰관 형량 높여

건설업자 징역 4년→5년, 경찰관 징역형의 집행유예→실형 기사입력:2021-06-29 13:01:20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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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과 비서실장에게 피고인 A의 경쟁관계회사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가 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피고인들의 강요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형량이 높아졌다. 건설업자는 형량이 1년 늘었고 경찰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는 아파트 건설·분양 시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업에 투자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건설업자 A는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논란의 발단이 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동생의 비리 의혹을 고발한 당사자이다. 또 해당 경찰관은 2017년 황운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발탁돼 김 원내대표 동생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강요미수 혐의다.

피고인 B는 정보통싱망이용촉진 및 정보보보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다. 피고인 C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다.

원심(울산지법 2020.1.10. 선고 2019고합6, 54병합, 87병합, 121병합, 149병합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3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유죄부분 및 피고인 A, C의 피해자 울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강요미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20노73).

새롭게 평가한 피해자 BB지분의 가치 평가액 1억6100만원(=2억 원-3900만 원)을 넘어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공모해 울산시장과 비서실장에 대한 강요행위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이부분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및 원심판결 중 나머지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했다.

피고인 A는 2014년 3월 경 피해자 울산시장(김기현, 2014.7.1.취임)의 동생 BQ 등과 사이에 이 사건 PM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계약서에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BQ 등에게 시공사인 AP와의 협의업무, 분양 및 분양관리 업무 등을 위임하고 그 용역비로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4년 8월경부터 같은해 12월경 세차례 직접 피해자 울산시장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시청 관련부서가 부당한 특혜행정을 하고 있고,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우편물을 보냈는데, 그중 2014년 8월 20일자 우편물에는 PM용역계약서를 첨부해 "필요할 때 계약을 하자고 매달리고, 경비까지 얻어 쓰더니 하루 아침에 돌변하는 형제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했다.

피고인 A는 2015년 3월 5일경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등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사는 2016년 6월 30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했다.

(재판부 양형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인 한때 자신이 추진했으나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좌잘되었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변제할 능력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비용 등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경쟁업체가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는 것을 막기위해 현직경찰관(C)을 내세워 승인권자인 울산시장 등을 상대로 협박(강요)하고, 소위 알박기 토지로 활용하려던 토지에 관해 수용재결이 나자, 담당 공무원들을 찾아가 오물을 투척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로 경쟁업체의 명예를 훼손했고,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사업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을 무고했다. 특경(사기) 및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약 16억 원 이상에 달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대부분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부족하다. 또한 수사가 개시된 후 피해자들 및 공범에 대해 진술번복을 회유한 듯한 정황도 엿보여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사기범행의 피해자 B, AF가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무고죄의 실질적 상대방인 M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 B)=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말만 듣고 구체적인 확인 없이 마치 피해자 AA(주)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부당하게 사업승인을 받은 것처럼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에게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한 상황에서 편취금 중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이 부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게시 횟수도 1회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C는 2015년 3월 9일경 및 같은해 3월 20일경 DL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찾아가 DL에게 이 사건 PM용역계약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피해자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인 피해자 DK에게 전달되도록 했고, 이에 DL은 피해자 DK에게 연락해 피고인 C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했다. 피고인 C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양보하는데도 A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주지 않으면(A와 경쟁관계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인·허가가 나지 않도록 해야 시장 동생 BQ도 문제가 없게 된다) 사건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경찰을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이 건만 잘되면 나도 한몫 잡을 수 있고 그러면 계속 경찰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게 했다.

피고인 C는 검찰 4,5,7회 피의자 신문당시 "자신이 DL을 만나 '피해자 울산시장의의 동생이 건설업자인 피고인 A로부터 30억 원을 받기로 하는 PM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기만 해도 피해자 울산시장에게 정치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동생분(피해자 DK)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 피고인 A는 분명히 PM용역계약서를 언론에 흘리거나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안 좋은 상황을 만들 것이다. 제가 볼 때 그런 것이 예측되니 잘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AQ회장 M이 피해자 울산시장과 친한사이다. 그 사람이 피고인 A와 관련된 내용을 전 부 알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비서실장이 M과 접촉을 해서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이는 DL의 진술의 주요부분과 대체로 일치한다.

(재판부 양형이유,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정과 중립을 유지해야 할 경찰관 신분임에도 평소 갖가지 민원을 야기해온 아파트 시행업자 A와 부적절해 보일정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A와 결탁해 그의 경쟁업체가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는 것을 막기위해 승인권자인 울산시장 등을 상대로 협박(강요)하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직무상 비밀이자 개인정보가 담긴 수사자료 등을 A에게 유출, 누설한 것이다. 강요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큰 물의를 일으킴이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A로부터 특별히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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