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양육권 문제는 흔히 이혼 부부 사이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 요소다. 한 가정을 일군 부부는 이혼하는 순간 남이 되는데, 법은 부모 중 한 사람에게만 자녀의 법적 보호자, 즉 가족의 지위를 부여한다. 단순히 경제적 능력이 높은 쪽이나 당사자인 아이가 원하는 쪽을 택하면 될 것 같지만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단편적 정보나 감정적 판단을 뒤로하고, 법은 ‘누가 아이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양육권을 다루기 때문이다.
“양육권 소송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조유라 변호사는 늘 이 말을 모토로 의뢰인들을 대한다. 그는 돈이 많거나 넓은 집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양육권자가 되는 것도,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양육권 소송에 유리한 것도 아니란 걸 경험으로 안다. 조유라 변호사는 “양육권 소송은 오히려 이혼 소송 자체보다 변수가 많다”면서 “이혼부부 당사자가 아닌 자녀를 중심에 둔 소송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한다.
Q.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A. 바로 ’자녀의 복리’다. 엄마와 아빠 중 누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자녀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다. 친밀감이나 경제력 등 사유도 중요하지만, 단편적일 뿐이다. 정서적 유대와 주거 및 주변 환경, 부모 각자의 양육 의지, 자녀의 의견, 정신건강, 금전적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세밀한 심사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양육권자가 결정된다.
Q. 그렇다면 가능한 많은 요소들에서 우위에 있는 부모가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건가?
위에 말한 사항들이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다.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의사와 유대관계를 양육권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는 대개 남편보다 경제력이 낮아 소송을 겁내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경제적인 부분 외 요인들에서 확고한 우월함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양육권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엄마가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했더라도 여타 요소들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아빠가 양육권을 갖기도 한다.
Q. 법적 양육권자가 한번 정해지면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A. 이혼부부 간 소송 또는 합의로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자의 학대 정황 등 심각한 문제 없이는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 양육권자가 자녀 양육에 소홀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상대 부모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진행한 사건 중에도 친부가 아닌 친할아버지에 의해 양육되어 온 자녀를 소송으로 데려 온 엄마의 사건이 있었다. 별 문제 없이 할아버지 밑에서 3년 간 자라 온 아이였지만, 조부모보다 부모의 양육이 아이의 복지에 효과적이란 법원의 판단으로 승소했고, 월 80만원의 양육비까지 인정받아 의뢰인에게 큰 힘이 됐다.
Q.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혼 부부가 많다. 양육비 산정과 변경에 대한 법적 기준은?
A. 양육비는 부모의 이혼 후에도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다. 따라서 법원은 부모 각자의 양육 참여도,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합한 양육비를 산정, 중재한다. 다만 양육비 액수가 정해진 뒤라도 부모의 사정에 따라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관련해 최근에는 사업 준비로 채무 부담이 커진 아버지의 사건을 맡아 양육비 감액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경우 양육권자인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점 등이 법원에서 인정돼 매달 2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줄일 수 있었다.
Q. 양육비 소송에 있어 이혼 부부가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
A. 자녀는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스스로 양육권자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여긴다면,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리적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바로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면 양육비 문제에서 자녀를 위한 충분한 약속을 받아내야 하고, 반대의 경우라면 경제활동의 지속성과 양육비 지급 사이에서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양육권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부모 각자의 행복과 상호 신뢰가 아이의 행복도를 가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한 조유라 변호사는 “양육권 소송의 핵심은 자녀의 복리의 측면에서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양육환경이 상대보다 우월하다면 이를 반드시 입증해야만 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이혼소송변호사의 변론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한다.
한편 조유라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인이다. 법무법인 (유)영진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법우법인 송파, 법률사무소 명전 등을 거치며 법률 노하우를 쌓았다.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는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 일하며 다양한 분야의 의뢰인들과 만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조유라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소송, 부모-자녀 모두 행복해지는 길'
기사입력:2021-06-28 16: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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