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바카라‧사다리타기‧레이싱게임... 인터넷 도박장 이용 시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2021-06-28 10:26: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A씨는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A씨는 2016년경부터 올해 2월까지 1,300차례에 걸쳐 40억 2,500만 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한 사실이 밝혀져 도박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사건, 사행성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A씨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등으로 고소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상습도박 사실이 밝혀져서 이 부분까지 기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터넷 도박장을 이용하여 도박죄가 성립하는 경우 베팅금액이 억대를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에는 판돈이 수십억 원 수준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일반 도박죄가 아닌 상습도박죄로 의율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종 보이스피싱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바카라, 사다리타기 등의 게임을 온라인상에서 하였다면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순 도박죄는 초범이라면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큰 금액을 베팅하였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상습도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상습도박으로 기소되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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