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고 압수수색 일정 등 향후 수사 방향을 알려준 비위로 강등 처분된 원고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피고가 2020.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2021구합10095).
재판부는 원고의 수사팀장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상 비밀 누설은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 또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점, 과거에도 3차례 징계 처분을 받았고, 중징계(정직 3개월)를 받은 지 불과 2년도 되기 전에 또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저질러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면서 알게 된 관련자(추가피해자)에게 피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20218년 2월~2018년 3월 26일 12만5000원 상당의 남성화장품세트 2종, 23만 원 상당의 홈삼세트 1개, 23만 원 상당의 홍삼세트를 건네받는 등 3차례 합계 58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
2018년 2월 27일 피해자와 통화중 총 3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계좌영장 신청 예정사실, 향후 수사방향을 이야기 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2018년 3월 14일 오후 8시경 여수시 한 식당에서 사건 관련자 등과 접촉해 저녁식사를 한 것을 비롯해 부적절한 사적 접촉한 비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고는 강등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10.14.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자 "100만 원 미만의 금품 수수는 징계양정상 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의무 위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해 감봉·견책 처분이 적정하다"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여러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복무해 왔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직기강 확립 및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의 회복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이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실제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2019. 5. 23. 경찰청예규 제548호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 징계양정표상 최소한 해임~정직 사유에 해당하고, 능동적으로 금품수수에 나아갔다고 볼 경우 징계양정표상 파면~ 강등 사유에 해당한다.
구 징계양정규칙 제8조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징계혐의사실의 경합으로 인해 개별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것보다 더 높은 징계가 가능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광주지법, 뇌물받고 수사방향 알려준 비위로 강등처분 정당
기사입력:2021-06-27 1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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