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 바목 전문중 ‘관광을 목적으로’ 부분 및 후문에 대한 청구인 주식회사 쏘카, 브이씨엔씨 주식회사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6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위헌확인].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된것)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 바목 전문 중 ‘관광을 목적으로’ 부분 및 후문(이하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청구인 주식회사 쏘카는 자동차렌트업, 카셰어링 및 관련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청구인 브이씨엔씨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검색, 개발 및 판매, 콘텐츠 제작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이들을 합하여 ‘청구인 회사들’이라 한다).
청구인 쏘카는 2018. 5.경 청구인 VCNC의 지분 100%를 인수했고, 청구인 VCNC는 2018. 10.경 청구인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의 임차와 운전자의 알선을 결합하는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실시간 호출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개시했다.
청구인 VCNC 소속 직원인 청구인 한○○은 타다 서비스 기획을 총괄하는 매니저이며, 청구인 쏘카 소속 직원인 청구인 김□□는 타다 서비스 관련 데이터그룹부서의 그룹장이고(이하 이들을 합하여 ‘청구인 직원들’이라 한다), 청구인 전△△, 최◆◆은 타다 서비스 운전자들이며(이하 이들을 합하여 ‘청구인 운전자들’이라 한다), 청구인 천▲▲, 김★★, 한◈◈, 서▣▣은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이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청구인 이용자들’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이 2020. 4. 7. 개정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허용 요건에 ‘관광을 목적으로’ 및 대여시간, 대여 또는 반납 장소에 대한 요건이 추가되자, 청구인들은 이러한 개정내용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 회사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20.4. 11.경 스스로 타다 서비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그로 인한 차량 매각, 퇴직금 정산, 투자계약상 손실전보 등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적 위험부담과 책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벗어나 자연적·문화적 자원을 경험하거나 오락 내지 휴양 등을 위하여 6시간 이상 자동차를 대여하거나, 다른 지방 등으로 이동하여 그 지방의 공항 또는 항만에서 자동차의 대여 또는 반납을 하는 경우에 통상 '관광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관광을 목적으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제도화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관광목적으로 한정하고 그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 회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타다 서비스는 차량의 승차정원이 11인승이었으나 실제 탑승객 수를 제한하지 않아 택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이러한 점은 청구인 회사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심판대상조항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종전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법적 여건에 적응할 수있는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여객자동차법 부칙 제1조 단서).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청구인 회사들이 가진 신뢰나 기대가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 회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의견 쏘카 등 심판청구 모두 기각, 청구인들 심판청구 모두 각하
관광목적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 공항 또는 항만 한정 기사입력:2021-06-24 1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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