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에 관한 보안관찰법 조항들에 대해 7일 이내 출소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은 합헌, 거주지 변동이 생길때 마다 7일 이내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2017헌바47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한 구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중 구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가운데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
출소후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기존에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정한 보안관찰법 제6조 제2항 전문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제27조 제2항 중 제6조 제2항 전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4(위헌):2(헌법불합치):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위헌의견에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의 헌법불합치 의견을 가산하면 위헌 정족수를 충족하게 된다. 출소후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입법자가 2023. 6. 30.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을 계속 적용하되,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2023. 7.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위반(국가기밀 탐지·수집)죄 등으로 2013. 7. 26.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형을 선고받고(대법원 2013도2511), 2016. 7. 17. ○○교도소에서 형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청구인은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해당하여 보안관찰법 제6조에 따라 출소 후 출소사실 및 과거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주거지 변동사실에 관하여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보안관찰법위반죄로 기소됐다.
청구인은 제1심 계속 중 보안관찰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1항, 제2항, 제27조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2017. 11. 1. 그 신청이 기각되고 같은 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자, 2017.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헌법재판소, 출소사실 7일 이내 신고는 합헌…거주지변동 때마다 7일 이내 신고 헌법불합치 결정
기사입력:2021-06-24 15: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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