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동거녀 실신 시킨 상태서 복도로 끌고가 상해 40대 실형서 '집유'로 감형

기사입력:2021-06-23 16:25:14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동거중이던 피해자를 때려 실신시키고도 그 상태에서 복도로 끌고가 계속 충격을 가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노848).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40대)은 2020년 6월 24일 0시 2분경 광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50대·여)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키고 이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발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나와 계단과 바닥에 머리를 찧게하는 등 충격을 가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창용 판사는 2021년 3월 2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2020고단1429)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 상해와 관련된 다수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경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가격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관한 구호조치를 따로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집 밖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으로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찾아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9.63 ▼60.80
코스닥 832.81 ▼19.61
코스피200 356.67 ▼8.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049,000 ▲1,436,000
비트코인캐시 740,000 ▲14,500
비트코인골드 52,100 ▲850
이더리움 4,658,000 ▲47,000
이더리움클래식 39,680 ▲580
리플 745 ▲2
이오스 1,137 ▲17
퀀텀 6,125 ▲20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246,000 ▲1,377,000
이더리움 4,672,000 ▲52,000
이더리움클래식 39,800 ▲640
메탈 2,302 ▲60
리스크 2,182 ▲36
리플 747 ▲2
에이다 693 ▲11
스팀 382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055,000 ▲1,553,000
비트코인캐시 737,500 ▲13,000
비트코인골드 51,650 ▲3,650
이더리움 4,654,000 ▲47,000
이더리움클래식 39,620 ▲640
리플 745 ▲3
퀀텀 6,090 ▲180
이오타 32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