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남남이었던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는 관계가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한 결혼생활과는 다르게 실제 결혼생활은 매우 어렵고 고단한 경우가 많다.
20년 이상 서로 다른 가정과 생활환경에서 자라온 남녀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러블과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가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이겠지만, 거듭되는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 서로에게 마음을 닫고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이혼부부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의 상황이나 이혼의 방법에 따라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이혼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가 되기 십상이다.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우선 부부 사이에 악감정이 적고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대로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감정적인 갈등이 강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서로 절차가 다르며 중요한 요소 역시 다르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두고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이혼변호사로 활동중인 법률사무소 로앤탑 전선애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소송이 더욱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된다”고 말하며, “특히 이혼소송이라는 것은 결국 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대립하기 때문에 그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수원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과 같은 이혼의 쟁점들에 대해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지게 된다.
특히 이혼소송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책임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원이혼소송이 가능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총 여섯 가지가 있으며,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이혼이 가능한 법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이혼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나 쟁점들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혼소송은 어려운 일이 된다.
전선애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이혼위자료와도 관련이 될 수 있는 문제이며,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의 청구기한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주의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이혼재산분할과 양육권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변호사, 이길 수 있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려면
기사입력:2021-06-23 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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