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자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형 감경 위한 올바른 자수 방법은?

기사입력:2021-06-24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거나 중계기 관리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 위 기간 안에 자수하는 경우 형법 제52조에 따른 형 감경 또는 면제의 기회를 받게 된다.
또한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종합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에 대해 분석하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시민의 신고에 의해 검거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신고자에게는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여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한편 위 기간 경과 후에는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하여 가담자에 대한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여 검거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포통장 모집책이나 중간 관리자를 검거하여 범행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자수만으로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자수를 한 경우 양형 사유로 활용이 가능하고 수사도 다소 피의자에게 누그러진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간 관리자뿐만 아니라 가담 역할에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자수를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고 덧붙이면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전화상담원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도 미리 자수를 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거나 실형 선고를 면하는 등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도 많다”고 하였다.

법무법인 청 형사전담팀은 “자수를 결심한 경우 무턱대고 경찰서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자수의 조건을 갖춘 서류를 구비하고 정식으로 자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향후 조사 일정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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