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풋살장 중학생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원 등 무죄

기사입력:2021-06-23 13:48: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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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2021년 6월 16일 경기 진행중 스트레칭을 위해 중학생인 피해자가 풋살골대를 잡고 매달리다 골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청공무원들과 시공자 등 4명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858).
피해자가 골대에 매달린 다음 몸을 공중으로 띄워 전후로 흔드는 것까지 예상하여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부산해운대구청은 2016년 10월경 토목설계업체 ㈜Y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풋살 경기규칙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조경설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풋살장 및 풋살 골대 상세도가 포함된 반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의 설계도(이하 ‘이 사건 설계도’)를 납품받았고, 2016년 12월 1일경 합자회사 H공사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607 일원에 반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계약금액 총 199,845,000원)을 체결했으며, 2018년 8월 13일경 ㈜N조경과 풋살장 1개소, 족구장 1개소, 배드민턴장 1개소, 운동기구 8개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반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상부체육시설 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계약금액 총 319,352,000원)을 체결해 2018년 1월 20일경부터 2018년 12월 21일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업무상의 과실로 2019년 7월 2일 오후 4시 10분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4동 607에 있는 명장근린공원 내 반여지구 우수저류시설 상부 체육공원 풋살장에서, 중학교 1학년생 24명이 8명씩 한 팀으로 3개 팀을 구성해 1개 팀은 풋살장 밖에서 대기하고, 2개 팀이 풋살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 하던 중, 골키퍼를 담당하기로 한 피해자(13세,몸무게 60.6kg)가 스트레칭을 위해 손으로 풋살 골대를 잡고 매달리자 풋살 골대가 무게중심을 잃고 피해자가 매달린 방향으로 전도되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치게 됐고 이로 인해 2019년 7월 3일 오후 2시 3분경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외상센터에서 피해자를 두부외상에 따른 뇌간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① 피고인 甲은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시공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설계도의「운동시설 상세도」와 다른 규격의 전도 위험성이 높은 풋살 골대를 설치했고, ② 피고인 乙은 해운대구청과 체결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이 사건 설계도와 달리 전도 위험성이 높은 풋살 골대가 설치된 채로 시공을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완료했으며, ③ 피고인 丙은 해운대구청에서 지명한 이 사건 공사 공사관리관으로서, 이 사건 설계도와 달리 전도 위험성이 높은 풋살 골대 및 위 골대를 바닥에 고정시키기 위한 앵카 플레이트가 설치된 채로 준공하고 이를 늘푸른과로 이관했고, ④ 피고인 丁은 해운대구청에서 공원·유원지 시설물 관리, 체육공원 조성 및 시설물 안전검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늘푸른과의 공원팀장으로서, 전도 위험성이 높은 풋살 골대를 그대로 주민들이 이용하게 했고, 앵카 플레이트가 풀려 골대 전도 위험성이 더 높아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풋살 골대가 설계 골대인 비고정식과는 달리 고정식으로 설치되었더라도 앵카 플레이트 4개로 고정됐고 그 앵카 플레이트가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사정이 없어서 설계 골대인 비고정식보다 저항 자체 모멘트가 더 높고 이에 따라 풋살장을 사용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면 피고인 甲이 이 사건 풋살 골대를 고정식으로 설치했다는 것 자체를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는 乙, 丙, 丁의 각 업무상 주의의무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앵카 플레이트가 무슨 이유로 언제 어떻게 풀렸는지 알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 丁의 광범위한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앵카 플레이트가 제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 풋살 골대에 매달린 형태, 속도, 시간이 먼저 확정되고 그에 따른 힘의 작용방향과 정도, 범위에도 불구하고 골대가 비고정식이면 전도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즉, 비고정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골대에 가한 힘의 작용방향과 정도, 범위가 비고정식 골대가 전도 방지를 위해 예정한 저항 자체 모멘트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피고인들이 비고정식 골대를 설치하여 제대로 관리·감독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甲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나 상당인관관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무슨 이유로 언제 어떻게 제거되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고(이 사건 당시 반대편 풋살 골대는 앵카 플레이트 4개로 바닥에 온전히 제대로 고정되어 있었고-약 9cm 길이의 앵카가 바닥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상부에는 덮개까지 씌어져 있었다-, 반면 이 사건 골대는 그것들이 모두 제거되어 있었다), 풋살 경기를 하면서 골대를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골대와 바닥 사이에 고정된 앵카 플레이트가 일반적인 사용 과정이나 노후에 따라 훼손되거나 제거되는 것이 아닌 강제로 훼손하거나 제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풋살 골대에 매달려 있었을 때는 이 사건 풋살 골대가 전도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다가 나중에 전도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사이에 피해자가 턱걸이를 반복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몸을 흔드는 바람에 이 사건 풋살 골대도 같이 흔들리다가 결국 그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전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한 번의 턱걸이로 골대에 그대로 매달려 있다가 곧바로 골대가 전도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턱걸이를 반복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건 풋살 골대에 반동을 주면서 이를 흔들어 속도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풋살 골대가 설계 골대(비고정식)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당기는 힘이 더욱 커져 결국 설계 골대의 저항 자체 모멘트의 범위까지 넘어서 전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근찬 판사는 "피고인들로서 풋살 골대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위 골대에 매달린 다음 몸을 공중으로 띄워 전후로 흔드는 것까지 예상하여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더군다나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풋살 골대에서 턱걸이를 하면서 골대가 흔들리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매달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풋살 골대에 반동을 주면서 흔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자 사망의 원인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그와 같은 행동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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