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현중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엄연히 마약류에 해당하여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약물로서 일반인이 함부로 투약할 경우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요즘 가장 뉴스 기사에 자주 언급되는 향정신성의약품중 하나인 프로포폴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처벌 수위가 낮다고 오인하여 공식적인 처방 없이 함부로 투약하는 것은 금물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투약한 사건은 객관적,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섣불리 부인하였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 사건은 구속가능성이 높아 경찰 단계의 초동 수사부터 대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속히 마약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