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서울 일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자, ‘급여 월 100만 원 및 근무시간당 5만 원의 추가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B을 고용해 그와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9년 1월 10일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C의 집에서 C에게 연 이자율 363.7%의 약정 하에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한 후 현금 18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해 2019년 1월 1일경부터 2020년 5월 28일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합계 3억130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내일까지 전화 안 받으면 비상연락망 전화 돌립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으로 채권추심과 관련, 2019년 6월 17일부터 2020년 4월 16일까지 다수의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인을 협박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해 2019년 1월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로 개설된 2개의 휴대전화번호와 연결된 유심칩 2개를 40만 원에 구매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에 각각 부착해 무등록 대부 영업에 사용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