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 다임, 의뢰인 맞춤 특허출원·상표출원 솔루션 제시

기사입력:2021-06-22 12:25: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표변리사 3인으로 구성된 ‘특허사무소 다임’이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선보인다.

다임은 임형철, 한상욱, 서범준 세명의 젊지만 노련한 대표변리사가 운영하는 특허사무소이다. 풍부한 업무 경험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제특허출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의거해 발명, 고안, 디자인 및 상표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경쟁사가 많은 분야일수록 기술의 도용이나 무단 복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때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해야 자사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그로 인한 이익 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출원주의에 따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닌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즉, 한시라도 빠르게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평균적으로 특허출원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3주~1달 내외이며, 기술분야 및 기술고도화 정도에 따라 충실한 명세서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특허사무소 다임은 가출원 및 임시출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출원일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특허 권리 확보를 최우선으로 맞춤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권을 넘어서 의뢰인의 사업이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클라이언트의 아이디어 및 사업 내용의 표면만 보기보다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도출된 배경에 집중함으로써 의뢰인의 니즈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게 다임의 강점이다. 더 나아가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제공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특허사무소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특허사무소 다임 한상욱 변리사는 “당소는 국내 대기업ㆍ 국내외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업무 처리 경험을 가진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들로 구성돼 있다. 정해진 틀 안에서 단순히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사무소 다임은 특허, 상표, 디자인에대한 국내외 출원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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