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3억 안주면 성폭행 사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 공갈미수 등 50대 징역 1년

기사입력:2021-06-22 11:58:48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3억원을 주지않으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고 강간범이라는 피켓시위를 하는 등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 협박,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2337).

피고인은 2019년 2월 8일 오후 3시 38분부터 2월 11일 오전 11시 8분경까지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부산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 행정팀장인 D에게 “E신문에 기사를 내 부산바닥에서 성형외과 의사로서 생명 다 끝내게 하겠다, 정신적 피해 보상 받을 것이다. 위자료는 3억이다. B에게 전해라”라는 등으로 5회에 걸쳐 말을 하고 이를 위 D가 원장인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3억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사에 제보해 기사화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어 2월 14일 오전 10시 42분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병원 1층 로비 및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B 원장은 강간범, 대학 2학년때 F의대 본과 4학년인 B가 학보사 사무실에서 무릎이 깨져 오른쪽 다리에 통깁스를 하고 있는 저를 강간하고 그 이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남자혐오와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지않고 하지마비와 대소변 조절기능을 상실하고 아프고 힘겹게 30년을 살았습니다. B에게 사과를 받고 싶어 30년 만에 찾아갔다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었으나 퇴거불응으로 불구속 입건됐고, 저는 그 이후로 한 시간도 잠을 이루고 먹지도 못하고 고통당하였습니다.”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B 원장은 성폭행범이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부터 과거 자신이 피해자 B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는 금원을 요구하는 한편,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 운영 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강간범이라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해 오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4일 오후 3시 26분경 피해자에게 ‘여기서 더 나가면 머지않아 파국으로...’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9년 8월 2일 오후 1시 29경부터 오후 2시 5분경까지 피해자에게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더 이상 B에게서 반성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대한성형학회 회장 G 교수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사건을 해결할 것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건을 종결하기를 바란다’, ‘병원의사로서의 삶 지키고 싶으면 거짓말을 하지마라’, ‘H 선생님께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할 것임’, ‘조사만 몇십년씩 한 검사가 조정을 하라고 했을 때는 눈치를 채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소속된 대한성형외과학회의 회장 G과 윤리위원장 H 등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했던 것처럼 알려 피해자의 의사로서의 활동을 곤란하게 할 것처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29일 오전 10시 15분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 앞 대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일행 D와 그 외에 다른 재판을 대기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7~8명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왜 미친xx야! 내가 입을 다물어서 니가 먹고 살고 있으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내가 처음에 입 다물고 놔두었기 때문에 니가 의사짓 하면서 살고 있다. 야 미친xx야, 고마운 줄 알아야지!”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상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및 명예훼손행위를 반복했고, 누범기간(3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현재 춘천지법에서 별건으로 구속재판 중으로 항소심에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도 필요한 점, 판시 확정판결(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8. 10.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이 이 사건 피해자와 관련된 사안으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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