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자금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또 다른 내연녀인 E 등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한 상태였다. 사업으로 제대로 수익을 낸 적도 없고, 직원들 월급 및 퇴직금도 주지 못했으며, 신용불량자로 2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거나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2007년 12월 5일경부터 2016년 12월 31일경까지 1,455회에 걸쳐 합계 11억946만278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편취해 피해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변제된 피해액이 거의 없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기 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인 2008년 및 2009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2010. 4.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범하는 한편, 2016년 12.경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