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조례 제정

기사입력:2021-06-21 11:50:54
임당희 공주시의회 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주보호관찰소)

임당희 공주시의회 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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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지소장 김경모)는 6월 21일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더불어민주당·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공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조례’가 지난 6월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공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조례’는 공주시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하고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에는 사회정착 사업비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노력, 상담, 심리치료, 직업훈련 교육 및 그 밖에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의 관련 내용이 담겼다.

임달희 공주시의회 시의원은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보호관찰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호관찰소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협조 또한 중요하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경모 지소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저소득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보호관찰대상자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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