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1월 2일 오전 10시 45경 양산지하철역 2층 대합실 출입구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B(20대·여)에게 자신의 교통카드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인 피해자 C(50대)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현장을 CCTV로 목격하고 이를 말리러 온 역무원인 피해자 D(27)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뜯어 철도종사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을 말리던 양산역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20대)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쳤
다.
계속해 피고인은 마침 지하철을 타기 위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F(60대)의 왼쪽 갈비뼈를 발로 걷어차 폭행했다.
김정철 판사는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