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파기스탄 정치적 이유 감금·고문 원고 가족들 난민인정신청 불허 1심판결 취소

기사입력:2021-06-20 13:02:54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은 2021년 6월 10일 출신국(파키스탄)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 가족들의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한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피고)의 처분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 판결했다(2019누12349).
쟆나부는 박해상황에 관한 원고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박해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며,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원고들에 대한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난민 인정의 요건으로서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하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며,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등 참조).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박해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경우라면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난민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집단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지므로, 배우자가 난민인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그 부양가족으로서 최소한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에게도 난민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 B, C, D에 대하여도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원고 A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파키스탄 ATC(Anti Terrorism Court, 테러방지 특별법원)는 원고 A의 부재로 인하여 재판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에 대하여 2015. 4. 10. 발부된 체포영장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 A가 파키스탄으로 송환될 경우 곧바로 체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파키스탄 ATC는 2020. 1. 17. 소수정당인 AO(Tehreek i Labbaik Pakistan의 약어이다) 정당의 지지자 86명에 대하여 2018.경 AO 정당 대표의 체포를 둘러싸고 벌어진 경찰에 대한 폭력 및 시위 등의 혐의로 각 징역 55년을 선고했는데, 원고 A에 대한 체포영장의 범죄혐의, 적용법령의 법정형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A에 대하여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파키스탄 변호사인 AB은 원고 A가 ATC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예상 가능한 형량의 범위는 징역 19년~25년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피고는, 파키스탄의 현재 정세에 따르면 원고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박해를 받은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박해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경우라면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난민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현재에도 M은 제2당이자 제1야당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점, 앞서 본 ATC에 대한 비판적 의견 및 최근 ATC가 PAT 및 AO의 당원들에게 선고한 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파키스탄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원고들에 대한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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