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미군시설 폐쇄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어”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1심 패소 기사입력:2021-06-18 19:28:50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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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항 내 미군시설 폐쇄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6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원고)’ 가 작년 12월 부산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구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 폐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추진위는 부산항 내 미군시설을 세균실험실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28일 발족, 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온 단체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산항 내 주한미군 시설이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시설의 폐쇄는 감염병과 재난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 부산시의 자치사무이며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OFA,「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주한미군 시설의 폐쇄는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법 제4조, 제49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인정되나, 이 사건 시설의 폐쇄에 관하여는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피고(부산시)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주민투표 관련 분쟁은 일단락됐으나, 판결 후 추진위가 법원 앞 기자 회견을 열어 항소 의사를 밝혀 소송은 2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5월 7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추진위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직접 대표단을 만나 소통에 나섰으며, 이 날 면담에서 부산항 미군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등을 통해 안전성을 계속 확인하고, 언제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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