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산소통 밸브 열지 않고 산소호흡기 연결 환자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벌금형

기사입력:2021-06-17 11:32:5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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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15일 사설구급차 내 산소통 밸브를 열지 않은 상태로 산소호흡기를 연결해 환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인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18).
피고인은 대구 중구 한 이송단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이고, 피해자(79·남)는 뇌경색, 당뇨 및 혈압 등으로 인해 2018년 5월 28일부터 대구 달성군에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환자이다.

피해자는 2020년 2월 12일 오전 9시경 위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소변양이 줄고 소변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고, 이에 요양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위독하다고 판단해 피해자의 보호자를 불러 상태를 설명하고,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피해자를 경산중앙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원무과는 사설구급차를 호출했다.

피고인은 이날 낮 12시 2분경 요양병원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이송을 맡게 됐고,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전달받아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좋지않아 반드시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설구급차량에 구비된 산소통의 밸브를 열고 벽면 조절장치를 조작해 환자에게 적정량의 산소를 정상적으로 제공해 환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설구급차 내 산소통의 밸브를 열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산소호흡기를 연결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산소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송 중인 차량 내에서 심정지가 발생하게 했고, 이후 2020년 2월 12일 오후 1시 14분경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호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 응급구조사로서 헌신적으로 근무했고, 코로나-19 사태에 자원봉사를 하는 등 방역활동에 기여한 점, 이에 피고인의 직장 동료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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