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는 2020년 2월 12일 오전 9시경 위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소변양이 줄고 소변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고, 이에 요양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위독하다고 판단해 피해자의 보호자를 불러 상태를 설명하고,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피해자를 경산중앙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원무과는 사설구급차를 호출했다.
피고인은 이날 낮 12시 2분경 요양병원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이송을 맡게 됐고,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전달받아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좋지않아 반드시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설구급차량에 구비된 산소통의 밸브를 열고 벽면 조절장치를 조작해 환자에게 적정량의 산소를 정상적으로 제공해 환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설구급차 내 산소통의 밸브를 열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산소호흡기를 연결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산소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송 중인 차량 내에서 심정지가 발생하게 했고, 이후 2020년 2월 12일 오후 1시 14분경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