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마사지업소 여사장 등 성관계 요구 감금·협박 50대 실형

기사입력:2021-06-17 11:15:21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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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0일 마사지업소 여사장 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감금, 강요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2)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50).
피해자 B(56·여)는 인천 남동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70·여)은 위 B의 친척으로 위 업소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9년 1월 30일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안면을 튼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1일 오후 위 피해자들을 위 업소 인근의 캬바레로 불러 함께 식사를 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들이 업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위 캬바레 사장에 의해 제지당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피해자들이 위 업소로 돌아가자 피해자들을 뒤쫓아 들어가 업소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눌러 잠그고,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있던 내실로 들어가 앉아 곁에 있던 피해자 B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며 “한 번 하자”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 B가 이를 거부하자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에게 마찬가지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팔을 바닥으로 잡아당기고, 발목도 잡아당겨 바닥에 주저앉히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죽어볼래”라고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경까지 피해자들을 위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5일 낮 12시 37분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당신들이 그렇게 떳떳했나, X팔아 쳐먹고 사는 년들이 누굴 말아 죽일려고, 너희들 사는 수준에 맞춰서 진상 친거야, 성매매특별법으로 너희들도 가게 닫을 준비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희 판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동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강한 공포심을 유발하여 피해자들이 위 업소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감금죄가 성립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상,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협박죄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11회에 이른다), 누범 기간(3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폭력을 저지르는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겪는 피해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기 보다는 깊은 자기연민에 빠져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하기는 했으나, 행사한 물리적 폭력의 정도나 감금죄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으며, 강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전과(폭행죄 등 징역 2년 선고 2021년 4월 13일 판결 확정)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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