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봉석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음주운전사고로 부상을 입게 된 사람의 수는 2만 8천여명으로 이는 2019년 2만 5천여명에 비해 8%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다른 범죄들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율은 평균적으로 40%가 넘었다는 통계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처럼 많은 운전자들이 술을 마시고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태도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 2019년부터 개정되고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이 바로 그것이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틀어 윤창호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창원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창원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음주단속의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되어 개정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당했지만,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면허정지에 해당이 된다.
창원법률사무소 지혜로 박봉석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두 잔 정도만 마시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인 만큼 아무리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해도 운전대를 잡는 것은 피하고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음주운전 적발 또는 창원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