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개인정보호보호법 위반 사건 원심파기 무죄

기사입력:2021-06-17 09:14:3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의한 금지행위의 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497)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조합원 내지 위원회 위원)은 2018년 6월 18일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임원들이 현장에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되고 있던 위 조합의 조합원 명부 중 101명에 대한 이름, 주소, 연락처 부분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다음, 그 무렵 청주시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통해 위 사진 파일을 이용해 개인정보인 위 조합원들의 이름, 휴대전화번호를 정리한 조합원 명부 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해 그 무렵 위 조합원들을 포함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위원장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D 사무실에 있던 명부에서, 제가 ㄱ씨성 조합원 200명을 저장해서 동의 없이 초대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진술할테니 걱정마시구요, 제가 고소인분들께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네, 도둑질해서 죄송해요, 근데 C 네가 명부 갖고 있으면서도 카톡에 조합원들 초대안해서 도둑질해서 초대한거다”), C의 진술, 피고인의 경찰 자백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운영 상황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D위원회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조합원 명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조합원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 내지 D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자’ 내지 ‘개인정보취급자’는 누구였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 처리하는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이 단순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내지 D위원회 회원의 지위를 넘어 평소 이 사건 조합 등에서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피고인이 몇 차례 조합사무실의 출입 및 자료 열람을 하거나 회의 등을 해 왔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로 해석할 경우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입법의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를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누설 등과 관련한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아닌 순수한 개인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는 무관하게 우연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경우까지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벌로 처벌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은 규정을 입법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의한 금지행위의 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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