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조합원 내지 위원회 위원)은 2018년 6월 18일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임원들이 현장에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되고 있던 위 조합의 조합원 명부 중 101명에 대한 이름, 주소, 연락처 부분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다음, 그 무렵 청주시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통해 위 사진 파일을 이용해 개인정보인 위 조합원들의 이름, 휴대전화번호를 정리한 조합원 명부 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해 그 무렵 위 조합원들을 포함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위원장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D 사무실에 있던 명부에서, 제가 ㄱ씨성 조합원 200명을 저장해서 동의 없이 초대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진술할테니 걱정마시구요, 제가 고소인분들께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네, 도둑질해서 죄송해요, 근데 C 네가 명부 갖고 있으면서도 카톡에 조합원들 초대안해서 도둑질해서 초대한거다”), C의 진술, 피고인의 경찰 자백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운영 상황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D위원회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조합원 명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조합원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 내지 D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자’ 내지 ‘개인정보취급자’는 누구였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 처리하는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이 단순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내지 D위원회 회원의 지위를 넘어 평소 이 사건 조합 등에서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피고인이 몇 차례 조합사무실의 출입 및 자료 열람을 하거나 회의 등을 해 왔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로 해석할 경우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입법의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