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함은 그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에 의하여 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 신문사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입사 당시 위 신문사 이사로 근무했던 피해자 C와는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말경 피해자가 D가 E와 F를 특수상해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건네주며 ‘사건에 의문점이 많으니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며칠 뒤 피해자에게 전화해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힘써 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위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2020. 6. 15.자 범행)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했을 뿐 전직 창원서부경찰서장 G을 잘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G에게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6월 16일 오후 3~4시경 창원시에 있는 H 본점 상무이사실에서 위 F 사건과 관련하여 인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년 6월 18일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형님 현직 창원서부경찰서장과 위 F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