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음주운전하다 시내버스 충격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 '집유'

기사입력:2021-06-16 10:56:3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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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6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 시내버스를 들이 받아 상해를 입게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65).
피고인은 2021년 1월 13일 오전 10시 40분경 그랜저 차량을 운전해 팔달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위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60대)가 운전하던 시내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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