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위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60대)가 운전하던 시내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